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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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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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식의 인수등과 같은 일반사회에 影響이 많은 단체적 행위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이 강하게 요구 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다.
②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제10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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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1. 의의
2. 요건
3. efficacy
4. 적용범위
Ⅱ.통정허위표시
1. 의의
2. 요건
3. efficacy
4. 적용범위
5. 허위표시와 구별할 관념
Ⅲ.착오
1.의의
2. efficacy
3. 착오의 유형
4. 적용범위
5. 다른제도와의 관계
4. 적용범위
① 제109조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상의 의사표시에는 적용되나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레포트(report) 에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다.
5. 다른제도와의 관계
(1) 사기와 착오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착오와 사기가 경합된다 이 경우 표의자는 어느 요건이든 선택적으로 이를 입증하여 사기 또는 착오를 주장할 수 있다아
(2)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취소와 제570조 이하의 담보책임이 경합한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여러자료를 참고로 정리해봤습니다.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이 분쟁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 할수 있다아
④ 공법상의 행위, 행정처분에는 민법상의 착오에 관한 규정을 원착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