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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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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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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로유통방해) 개천이나 도랑 그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23. (구걸 부당이득)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24.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 공원등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5. (음주소란등) 공회당 · 극장 · 음식점등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사람이 타는 기차 · 자동차 · 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26. (인근소란등) 악기 · 라디오 · 텔레비전 · 전축 · 종 · 확성기 · 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7. (위험한 불씨사용)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 수풀 그밖의 불붙기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그밖의 불이 옮…(생략(省略))

레포트/생활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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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로유통방해) 개천이나 도랑 그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23. (구걸 부당이득)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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