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령자개호정책 展望 -개호保險(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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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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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의 原因에 의해 개호가 필요할 시에는 종래와 같이 장애자복지 시책에서 대응하게 된다된다. 신청을 받은 시정촌은 가정방문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85항목의 조사결과)와 주치의에 의한 견해 서를 바탕으로 개호인정심사회가 개호상태를 요개호(개호가 필요한 상태), 요지원(개호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상태), 자립으로 구분하여 판정을 내린다. 保險료 징수방법에 관련되어는 제1호피保險자는 징수의 효율성과 시정촌保險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령연금으로부터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따 제2호피保險자의 保險료는 일반 의료保險료에 추가하여 의료保險료와 함께 징수하도록 되어 있따
保險자는 保險료의 징수와 개호인정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특별구인 동경의 23구 포함)이 保險자가 된다된다.
Ⅰ. 서론
Ⅱ. 이론(理論)적 배경
1. 개호 용어의 의미
2. 日本(일본)고령화의 특징과 사회보장재definition 불안
Ⅲ. 개호保險제도의 전개과정
1. 개호保險제도의 도입배경과 성립과정
2. 개호保險제도의 주요내용
Ⅳ. 개호保險제도의 problem(문제점)과 課題
1. 요개호인정에 따른 problem(문제점)과 課題
2. 저소득고령자에 대한 problem(문제점)과 課題
3. 개호서비스의 기반정비를 둘러싼 문제
4. 가족개호자에 대한 현금급여를 둘러싼 논의
5. 케어메니져(care manager)를 둘러싼 problem(문제점)과 課題
Ⅴ. 結論
참 고 문 헌
1) 피保險자·保險자와 保險료 징수방법
개호保險의 피保險자는 제1호피保險자(65세 이상인 자)와 제2호피保險자(40~64세인 자)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두 종류의 피保險자는 수급권의 범위 즉 保險급여의 범위와 保險료 징수방법 등에 차이가 있따 예를 들면 保險급여의 범위에 관한 차이점으로는 제1호피保險자는 原因과 상관없이 요개호자(요개호자) 또는 요지원자(요지원자)로 판정되면 保險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제2호피保險자는 특정질병(초기 노년기치매, 뇌혈관 장애 등 15종류의 질병)에 의해 개호가 필요할 때만 수급권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개호서비스의 지역성과 시정촌의 노인복지 및 노인보건사업의 실적을 고려한 점,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의 결정권한이 시정촌에게 일원화되어 있는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이기 때문이다
2) 수급절차 및 서비스의 내용
피保險자가 개호서비스(保險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保險자인 시정촌에 어느 정도 개호가 필요한가의 여부를 인정받기 위해(이를 요개호인정이라고 함) 요개호·요지원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자립은 개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 것으로 개호保險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요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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