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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time off)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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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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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To be continued >



타임오프(time-off)제도
1. 타임오프(time-off)제도의 definition 및 도입 이유
타임오프제는 근로시간면제라고도 하며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은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다.
<중략>
(2) 제도상의 problem(문제점)
개정법의 제도적인 problem(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2. 타임오프(time off)제도의 내용과 특징
(1)제도내용
개정된 노동법은 전임자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지만(법 제24조 제2항),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 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같은조 제3항).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조 제5항). 그 위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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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원칙의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2009년 말 노사정 합의에 의해 도입돼 2xxx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따 또한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원칙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1997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3순서 연기되었고 유예기간중 노조전임자 수를 감축하려 했으나 오히려 전임자수가 증가하였고 법에 규정하고도 13년동안이나 유예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necessity 은 없지 않으나 갑자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재정 여건상 감내하기 어려워 노동조합의 활동위축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타임오프제도로서 일政府(정부)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4 5장
타임오프(time off)제도

레포트/인문사회


타임오프제도에 대한 레포트(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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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타임오프제,,time,off제도,,근로시간면제제도,,노조전임자,인문사회,레포트
목차
타임오프(time-off)제도
1. 타임오프(time-off)제도의 definition 및 도입 이유
2. 타임오프(time off)제도의 내용과 특징
3. 타임오프(time off)제도 운영과 관련한 쟁점
4. 타임오프(time-off)제도 외국 現況
5. 현행 전임자 제도와 타임오프(time-off)제도 비교
6. 노사간 각계 입장
7. 타임오프(time-off)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타임오프(time-off)제도
1. 타임오프(time-off)제도의 definition 및 도입 이유
타임오프제는 근로시간면제라고도 하며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집단적 노사관계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노사간의 문제를 노정간의 문제로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고 나아가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중립의무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따
④ 근면위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3년마다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법 제24조의2 제2항)
<중략>
7. 타임오프(time-off)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노조전임자, 정확하게는 노조업무 종사자에 대한 타임오프(time-off)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는 전임자의 규모를 줄이면서도 노사간의 자주적 협상의 여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구법상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전면적 금지제도에 비하여 진일보한 제도임을 분명하다.
① 타임오프(time off)제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용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분쟁발생을 예정하고 있따
② 근면위는 제3자에 의해 면제근로시간의 규모를 총량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간의 자주적 교섭의 여지를 축소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제대상 근로시간의 총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서 제시하지 않고 근면위가 사실상 완전히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면위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서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체제로 되어있따
③ 근면위를 노동부에 설치하도록 한 것은 국가에 의한 노사관계에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면위가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는 그 법적효율와 무관하게 노사 당사자에게 교섭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억제력을 가지는 기준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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